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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아이디어공모 상세보기 - 작성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제안제목,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파일 제공
작성자 김장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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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목 물티슈 유통기한 개선 및 1회용품으로 분류 관리
현황 및 문제점 □ 소비자들의 위생 의식이 높아지면서 청결 유지에 용이한 물티슈를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위해사례가 꾸준히 접수되고 소비자의 불안 증가 - 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 210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위해원인은 ‘이물’이 81건(38.6%)으로 가장 많았고 ‘부패·변질’ 71건(33.8%), ‘피부접촉’ 26건(12.4%), ‘화학물질 관련’ 15건(7.1%), ‘악취’ 10건(4.8%) 순으로 나타남. - 위해증상은 피부염 또는 피부발진, 알레르기 등이 발생한 ‘피부관련’ 사례가 27건(67.5%)으로 가장 많았고, ‘체내 위험 이물질’6건(15.0%), ‘안구손상’ 4건(10.0%), ‘열상’ 2건(5.0%), ‘어지러움 등’ 1건(2.5%) 순으로 확인됨. ※ 2016.8월 소비자보호원 보고자료 임 □ 아직까지 물티슈에 유통기한이 없는 상품이 다수 유통되고 물티슈는 공산품으로 분류돼 법으로 정해놓은 유통기한이 없다. 업체마다 자체적으로 제조일자를 표기하고 유통기한을 정하고 있지만 그나마도 6개월~3년으로 제각각이라 관리가 쉽지 않다. □ 대만은 2017. 6월부터 아기 물티슈 성분표시 기준을 강화하였다. 만 1세 미만 신생아용에 한해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하여 '화장품위생관리조례(Statute for Control of Cosmetic Hygiene)'에 의거해 제조·유통을 의무화하였고 화장품처럼 제품 포장지에 모든 성분 표시를 하도록 하였다. □ 최근 방송에서 물티슈의 원단은 플라스틱 계열인 폴리에스테르를 사용해 만들어지며 한번 사용 후 버리기 때문에 플라스틱 폐기물을 양산하는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이는 1회용 컵이나 비닐봉투 등 1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 매립 후 썩기까지 100년, 소각 시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 □ 물티슈는 개봉 후 상온에서세균번식이 되고 사용 중 변질되기 쉬운 제품으로 개봉을 하면 1~2개월 내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기에 3년 이내의 유통기한은 별의미가 없다고 소비자들은 생각한다.
개선방안 1. 물티슈의 제조일자를 모든 물티슈 제품에 의무화 한다 2. 물티슈의 유통기한은 기존 3년 이내로 되어있지만, ‘개봉 후 3개월 이내 사용권 장‘이란 용어도 부가적으로 표기한다. 3. 물티슈도 정부의 1회용품 규제 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자체를 제한한다 * 개인 물수건 사용 권장 4. 영유아들의 물티슈는 대만과 같이 성분표시를 의무화 한다
기대효과 1. 물티슈 사용증가에 따른 안전성 강화 및 국민들의 사용에 안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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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전화(043) : 20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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