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일손 돕고 싶습니다
제목 |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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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일면(상당구) |
내용 |
1. 신청기간 : ~ 7.27(수)까지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4.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5. 융자기준 : 3년거치 5년 상환(연 1.0%) 가. 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자금 - 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나. 운영자금 : 5천만원 이내 6. 세부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파일 |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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