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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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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개설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동물병원 개설신고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3/서원구)201-6224 수수료 5천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수의사법 제1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동물병원의 구조를 표시한 평면도ㆍ장비 및 시설의 명세서 각 1부 2. 동물병원에 종사하려는 수의사의 면허증 사본 1부 3. 법인의 설립 허가증 또는 인가증 사본 및 정관 각 1부(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동물병원 개설신고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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