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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인수 허가신청서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30일
접수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자원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82~5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30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종전의 폐기물처리업자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및 그 법적 책임 이행계획이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여부2.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3. 허가신청인 또는 신고인이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된 영업 또는 시설을 계속하여 영위하거나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능력과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구비서류 1. 「폐기물관리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페기물처리 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폐기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의 이행계획서(같은 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허가신청인이 제47조제4항에 따른 능력과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서류 4. 허가신청인에게 승계되는 법적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이행계획서 5. 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유의 발생 사실을 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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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양수인수허가신청서 [별지 제34호의3서식]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처리 신고 대상시설¸ 전용용기 제조업) 양수ㆍ인수 허가신청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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