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명 | 폐기물처리업자[휴업,폐업,재개업]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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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처리부서 | 시청 자원정책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682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폐기물관리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휴업폐업의 경우 : 보관폐기물 처리완료, 2.재개업의 경우 : 시설 점검결과, 기술인력보유현황 | ||
구비서류 | 1. 휴업·폐업의 경우 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폐기물처리업자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폐기물처리업자(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