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명 | 준공인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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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인터넷 및 방문접수 | 처리기간 | 15일 |
접수부서 | 시청 민원과 | 처리부서 | 시청 공동주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2622, 2624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1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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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건축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비기반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2.공사감리자의 의견서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4조제5항에 따른 현금납부액의 납부증명 서류(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현금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 ||
민원사무서식 | 1. 준공인가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준공인가신청서(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