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명 |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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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
접수부서 | 환경위생과 환경지도팀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5344(상당),6342(서원),7342(흥덕),8342(청원) | 수수료 | 변경허가: 5,000원 , 변경신고: 없음 |
법정기간 | 변경허가: 7일, 변경신고: 5일(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됩니다.)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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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 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신고증명서 원본 1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폐수배출시설 변경 허가신청서/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