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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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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32(상당),6332(서원),7332(흥덕),8334(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하수도법」제34조제2항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해당 시설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2. 건물 등의 배수 계통도 1부(설치신고에 한한다) 3. 변경의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 설계도서(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한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주요 치수가 명확하게 기록된 설계도서) 1부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3호서식]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변경) 신고서 [서식 13]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설치¸ 변경)]신고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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