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명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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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5일 |
접수부서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333(상당),6332(서원),7333(흥덕),8332(청원) | 수수료 | |
법정기간 | 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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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서식 1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