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람
민원명 |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 ||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처리부서 | 구청 환경위생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5332(상당),6333(서원),7333(흥덕),8332(청원) | 수수료 | |
법정기간 | 4일 | 단축기간 | 1일 |
근거법규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비정상운영사유 및 개선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이나 처리시설을 개선ㆍ변경ㆍ보수하여야 하는 경우 개선내용 및 설계도서) 2. 개선기간과 개선비용 3. 개선기간중 유출 또는 오염도 초과 방지 조치계획 내용 4. 개선기간 중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려는 경우 그 기간과 제한의 내용 5. 개선기간 중 처리공법 등의 개선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 시키려는 경우 그 내용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가축분뇨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 [서식 9]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비정상운영신고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