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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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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4일
접수부서 시청 도매시장관리과 처리부서 시청 도매시장관리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94 수수료
법정기간 14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 23조, 청주시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조례 제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격사유 확인 및 타당성 검토
구비서류 1. 정관 2. 법인등기부등본과 주주명부 3. 임원의 이력서 4. 해당 법인의 직전 회계연도의 제무제표와 부속서류 (신설 법인의 경우 설립일이나 등기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 5.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간의 사업계획서 (산지활동계획, 경매사확보계획, 농수산물판매계획, 자금운용계획, 조직과 인력운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6. 조례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호서식] 도매시장법인지정신청서.hwp
민원사무서식 1. 도매시장법인 지정신청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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