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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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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업 등록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종자업 등록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5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시행령 제14조제1항,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종자산업법 제39조 3항(종자업 등록의 취소 등)
구비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자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종자업_등록신청서[「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 별지 제18호서식].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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