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편람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민원편람

종자업,육묘업등록증 재발급 - 상세보기
민원명 종자업,육묘업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처리부서 시청 친환경농산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15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해당없음
구비서류 종자업,육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종자업등록증_재발급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26조,별지 제21호서식.hwp
민원사무서식 1.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별지제21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종자산업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