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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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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82 수수료 3,000원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6,28,3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양도ㆍ양수계약서 사본 1부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합니다) 각 1부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해당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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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화물자동차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서식 16] 화물자동차 운송_주선_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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