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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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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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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20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82 수수료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법정기간 20일 단축기간 15일
근거법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구 허가사항을 대조한 서류 1부 2. 증차를 수반하는 경우 가.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나.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제작증 또는 자동차 등록증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른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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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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