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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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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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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여객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62 수수료 3,000원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4조,35조,49조의 7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공통서류> 1. 양도ㆍ양수 계약서 사본 1부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양수인이 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경우 <법인의 경우>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1.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1부 2. 발기인 또는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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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여객자동차,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별지 제17호서식]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사업¸ 여객자동차플랫폼운송가맹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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