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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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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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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신청방법 세움터 또는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건축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473(상당),6472(서원),7473(흥덕),8473(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및 제2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축물 및 대지의 실제 현황과 합치되는 지 여부를 대조․확인
구비서류 1.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없음 2.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 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가 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동산등기규칙」 제166조에 따른 대법원예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나. 건축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 또는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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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축물소유자(변경,정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건축물소유자 (변경¸ 정정) 신청서(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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