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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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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인터넷(cloud.eais.go.kr)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처리부서 시청 공동주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503 수수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67조(주택관리사등의 자격),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주택관리사 자격증 등)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합격증. 2.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3조(주택관리사 자격증의 발급 등)제1항 각 호에 따른 다음 각목의 실무 경력 증빙서류. - 재직ㆍ경력증명서 1부. - 근로소득증명원 1부. - 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1부. 3. 사진 3cmx4cm (3개월 이내의 촬영사진)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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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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