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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시설 신고사항(명칭, 시설장, 종류,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 상세보기
민원명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사항(명칭, 시설장, 종류,소재지, 이용정원) 변경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0일
접수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처리부서 시청 장애인복지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189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른 설치 기준
구비서류 1. 시설의 명칭이나 시설의 장을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2. 시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와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을 첨부할 것 3.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을 변경하는 경우:별지 제22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시설의 소재지나 이용정원의 변경 사유서 나. 시설거주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다.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사업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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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장애인복지시설(명칭,시설의 종류,시설의 장)변경신고서 서식21_장애인복지시설(명칭,_시설의_종류,_시설의_장)_변경신고서.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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