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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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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신고
신청방법 방문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휴업 또는 업무재개의 경우: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2. 폐업의 경우 가.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취급자 허가증 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수출입ㆍ제조 품목 허가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민원과
  • 담당자 : 서지연
  • 문의전화(043) : 201-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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