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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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3-3235호 | 등록일 | 2023-09-01 |
담당자/연락처 | 김지은 / 0432011824 |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제목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
내용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리어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규 칙 명 : 「청주시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시행규칙」
2. 예고기간 : 2023. 9. 1. ~ 2023. 9. 21.(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4. 에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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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