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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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4-257호 | 등록일 | 2024-04-24 |
담당자/연락처 | 박종휘 / 043-201-6403 | 담당부서 | 산업교통과 |
제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
내용 |
「도로교통법」제32조 부터 제34조를 위반한 고용주등에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고지서 및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 거소 및 사업소 불분명, 이사 등으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독촉고지서 및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024년 3-4월 발송 분)
2. 공고기간 : 2024. 4. 24. ~ 2024. 5. 9.
3. 공고대상
- 부과고지서 : 95라13** 김*철 등 719인 (붙임참조)
- 독촉고지서 : 22소60** 이*엽 등 578인 (붙임참조)
- 압류통지서 : 89서71** 윤*석 등 527인 (붙임참조)
4. 기타사항 :
상기 과태료처분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청주시 서원구청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에 직접방문하거나 우편, FAX(043-201-9809)를 통해 60일이내에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없이 납부 하고자 하는 경우는 고지서 및 가상계좌를 발부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의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3% 가산금,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과태료의 1.2% 중가산금이 60개월간 부과되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2조 내지 제55조 에 따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 산업교통과 교통지도팀 (☎ 043-201-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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