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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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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314호 등록일 2009-03-05
담당자/연락처 황승서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2호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체를 영업정지 공고합니다. 1. 대상업체 - 상호 및 대표자 : (주)건우건설 정재록 - 영업소재지 : 충북 청원군 오창읍 모정리 190-2 2. 영업정지 업종 및 등록번호 : 미장.방수공사업(청원97-03-04) 3. 영업정지 사유 : 등록기준미달(기술능력) 4. 영업정지 기간 : 2009.3.5 - 2009.6.4(3개월간) 5. 처분일자 : 20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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