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시공고

고시공고

시정소식 - 새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4-235호 등록일 2024-04-18
담당자/연락처 정구윤 / 043-201-6307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제목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내용
폐기물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계고에 관한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및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하여 설치한 노상적치물(의류수거함)에 설치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04.18. 서 원 구 청 1. 공고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계고 2. 관련근거 가.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제48조, 제49조 나.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시행령 제5조제4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15조제3항 라. 「도로법」제61조 3. 공고기간 : 2024.04.18 〜 2024.05.02.(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고(2개) 5. 공고내용 가.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2024.05.02까지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으로 서면, 구술 또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행정소송법」제20조 및「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의견제출 기한이 끝난 이후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조치 명령 통보 등, 대집행 절차 이행할 예정이니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처 - 청주시 서원구청 환경위생과 청소팀(043-201-6307, FAX 043-201-6349)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