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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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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청원군 공고 제2009-558호 등록일 2009-05-14
담당자/연락처 이상완 / 담당부서 건설과
제목 전문건설업 과태료 처분공고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 제1호 규정을 위반한 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과태료 처분업체 - 상 호 : 수연산업(주) - 대표자 : 서청원 - 법인등록번호 : 154411-0003719 - 소재지 : 충청북도 청원군 남이면 석실리 236-16(2층) 2. 위반내용 : 건설업기재사항변경신청 기한 초과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제1호 4. 과태료 : 250,000원( 50만원의 2분의1 감경) 5. 처분일자 : 2009년 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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