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게재제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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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번호 | 청주시 흥덕구 수곡1동 공고 제2009-10호 | 등록일 | 2009-05-12 |
담당자/연락처 | / | 담당부서 | 수곡1동 |
제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조치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사항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1세대 1명(민은경)
2. 공 고 사 유 :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3. 공 고 기 간 : 2009.5.12~2009.5.26(15일간)
4.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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