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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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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보호 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 보호목적 :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 지원내용 : 아동 1인당 월29만원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2019년 신설)

  • 보호종료(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함
  • 지원내용 : 30만원/월/인(매월 20일)

소년소녀가정보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지원내용 : 소년소녀가정 지원금(부가급여) 월 20만원

입양아동보호

  • 보호목적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에 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인 지원
    • 장애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동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고등학교 재학 중일 때에는 만18세를 초과하더라도 졸업 시까지 지원 가능) 경증 장애인 등 그 외 지원대상 월551천원/인, 중증 627천원/인 지원
    • 입양아동 의료 급여

위기가정아동보호

  • 보호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서 부모의 결함(정신병리, 사회병리 등)으로 인해 18세 미만의 아동 보호가 불가피하거나 특별히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저소득가정 아동 중 선정 지원
  • 지원 내용 : 월 7만원/인 지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이지원
  • 문의전화(043) : 201-5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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