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ㆍ양육수당
보육료·양육수당 신청
- 지원대상 : 만0~5세 연령과 장애등록, 다문화, 난민 등 기준을 충족하는 영유아가구의 아동으로 국적과 주민번호가 유효한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등록법에의해 주민번호가 유효한 아동(단, 재외국민,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 국적이 상실되어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자는 지원하지 않음 - 신청시기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2가지 방법중 1개 선택
- [방문신청]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 (http://www.bokjiro.go.kr)
- 신청서류 (1~3번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있음)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제공신청서
- 바우처카드(아이행복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 이용동의서
-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1부 (양육수당 신청 시)
누가, 얼마를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어린이집 이용시
만 0~5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를 지원받습니다.
가정 양육 시
보육료나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시는 경우에도 소득에 관계없이 양육수당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24개월 이상부터 86개월 미만까지는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2022년 이후 출생자
연령(개월) | 부모급여 | 연령(개월) | 양육수당 |
---|---|---|---|
0~23개월 미만 | 0세(0~11개월) 1,000천원 1세(12개월~23개월) 500천원 |
24개월이상~86개월 미만 | 100천원 |
지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보육료 지원 신청 후 아이행복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육료 신청시 동시신청 또는 은행방문신청)
- 카드 발급 금융기관 :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신한카드, BC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7개사
- 2015.1.1일부터 어린이집↔유치원간 이동시카드를 교체해야하는 불편을 개선하고자 기존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와 아이즐거운카드(유아학비지원)를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
- 기존 아이사랑카드, 아이즐거운카드도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계속 사용 가능하나 유아학비 지원카드인 아이즐거운카드를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려면 최초 보육료 결제시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전환등록을 하여야합니다.
- 단, 신용 또는 체크 아이즐거운카드만 사용가능 (현금IC카드는 결제기능이 없어 사용불가)
- 신청·발급시 수수료는 없으며, 소득·재산 조사는 하지 않습니다.
- 보육료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단, 신청일보다 입소일이 늦은 경우는 입소일부터 지원합니다.
- 양육수당의 경우에도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양육수당 지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신청 후에는 신청월부터 매월 25일 경에 통장에 입금됩니다.
보육료는 어린이집에서만 사용할 수 있나요? 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시에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직접 계좌로 정부지원금(현금)을 입금해드립니다.
보육료ㆍ유아학비는 반드시 어린이집,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보육료·유아학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영유아보육법「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 영어 학원, 미술 학원은 정부에서 정한 공식적인 보육·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육료·유아학비는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가정양육 보조금인 양육수당은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추가 부담은 없는 건가요?
- 0~2세의 경우 보육료 추가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3~5세의 경우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부 본인부담이 있습니다.(아동 주소지가 청주일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는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2024년도 보육료 지원단가
※ 적용시기 : 변경된 내용은 ‘2024년 3월 1일부터 적용함
구분 | 연령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반 | 24시 | ||
만0세 ('23.1.1일 이후 출생) |
만0세반 | 540,000 | 540,000 | 810,000 |
만1세 ('22.1.1 ~ '22.12.31) |
만1세반 | 475,000 | 475,000 | 712,500 |
만2세 ('21.1.1 ~ '21.12.31) |
만2세반 | 394,000 | 394,000 | 591,000 |
만3세 ('20.1.1 ~ '20.12.31) |
만3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4세 ('19.1.1 ~ '19.12.31) |
만4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만5세 ('18.1.1 ~ '18.12.31) |
만5세반 | 280,000 | 280,000 | 420,000 |
2024년도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적용시기 : 2024.3.1.~2025.2.28.
구분 | 정부미지원시설(민간·가정 어린이집) |
---|---|
만3세 | 민간 393,000 가정 400,000 |
만4세 | 민간 373,000 가정 393,000 |
만5세 | 민간 363,000 가정 383,000 |
- 정부지원시설 :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장애아 전문 어린이집과 공공기관 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 정부미지원시설:정부지원시설 이외의 어린이집
- 방과후·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름
양육수당을 받다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보육료 신청을 따로 해야하나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아동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변경신청단계’를 거쳐야만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변경신청 없이 이용(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시 부모 자부담이 발생함
- (변경신고일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변경신고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변경신고일에 따른 변경 시 처리기준 - 변경구분에 대한 지원내용,변경신고일 15일 이내,변경신고일 16일 이후순으로 정보를 제공 변경구분 지원내용 변경신고일 15일 이내 변경신고일 16일 이후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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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보육료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보육료의 급여기준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보육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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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해당 월 보육료 미지원
- 양육수당 전액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해당 월 보육료 지원
- 양육수당 익월 1일부터 지원
- 보육료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말일로 한다.
양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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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학비- 양육수당 미지급
- 신청일부터 유아학비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유아학비 변경신고일로 한다.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익월 1일부터 지원
- 양육수당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변경신청 시 유아학비의 급여기준 일은 익월 1일자로 한다.
유아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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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해당 월 유아학비 미지원
- 해당 월 양육수당 전액지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양육수당 신청월 전월 말일로 한다.
- 변경신고일까지 유아학비 지원
- 양육수당 자격 익월 1일자
- 유아학비 자격중지일을 변경신고일로 한다.
- (서비스간 변경 기준) 영유아 보호자의 서비스 욕구에 따라 서비스 간 변경시 처리기준
-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금지
- 영유아보육(보육료·양육수당) ↔ 시간제아이돌봄서비스 사업간 중복자격 취득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