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 (흐림)
11 .01 (금)
- 미세먼지39㎍/㎥
- 대기환경지수보통
고시/공고
홈
알림마당
고시/공고
제목 | 청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
---|---|
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내용 |
청주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 지원
-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대기환경 개선 - 청주시는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가스열펌프 설치 사업장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액화석유가스(LPG) 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냉난방 시설을 말한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022년 6월 30일)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한 사업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해야 한다. 단,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인증 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배출시설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의 30%(질소산화물 15ppm, 일산화탄소 90ppm, 총탄화수소 90ppm) 이내로 대폭 저감된다. 시는 올해 약 1억 5천만원을 투입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49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 가스열펌프를 설치해 운영 중인 민간 시설이다. 신청은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한 뒤 청주시청 기후대기과(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69번길 38)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사업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90%(GHP 엔진 형식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를 지원받는다. 보조금을 받은 사업장은 가스열펌프를 2년 이상 사용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가스열펌프에서 배출되는 고노동의 대기오염물질 저감해 청주시 대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파일 |
0-1 청주시청 임시청사.jpg
|
작성일 | 2024-03-12 09:07:1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규모 계절근로자 입국 |
---|---|
다음글 | 농협 청주시지부, 제휴카드 적립기금 전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