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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4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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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용암2동(상당구) |
내용 |
농자재 및 인건비 상승, 쌀값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추진하는 2024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 사업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지원대상자께서는 붙임의 내용 확인 후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지원대상: 도내에 주소를 두고 0.1ha이상 벼를 실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업인 ※「농업농촌공익직불법」제8조(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및 제9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준용 〇 지원기준: ha당 90,000원(도비 100%) ※ 지급급액 계산 시 일십원 미만 금액은 절사 〇 신청기한: 2024. 3. 15.(금) ~ 5. 31.(금) 〇 신청기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2개 이상 읍면동에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에서 접수 |
파일 |
2024년 벼 재배농업인 경영안정지원사업 계획(신청서 서식포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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