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 (맑음)
6 .16 (일)
- 미세먼지23㎍/㎥
- 대기환경지수좋음
공지사항
홈
알림마당
공지사항
제목 |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알림 |
---|---|
부서 | 낭성면(상당구) |
내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2024년 대한민국식품 명인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리오니, 관심있는 전통식품 제조 종사자 께서는 관련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1. 지정인원 : ○○명 2. 지정분야 : 전통식품* 분야 <붙임1 참고>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3. 신청자격 ○ 해당 식품의 제조․가공․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1>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 전통식품의 제조․가공․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명인 사망 시는 2년) 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4. 신청 방법 ○ 제출 기간 : ‘24. 5. 20(수) ~ 6. 28(금), 18:00까지 ○ 제출 방법 : 각 시·군·구(시·도) 식품명인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신청 서류 :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신청서(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및 해당 첨부서류(해당 증빙서류 포함) 일체 * 신청서류는 원본, PDF파일(한글 변환 파일) 제출 ○ 작성 방법 :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 참고 |
파일 |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hwpx
바로보기
2024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계획.hwpx 바로보기 |
이전글 | 2024년 농작물재해보험 고추 가입기간 연장알림 |
---|---|
다음글 | 청주페이 '온시장(전통시장 장보기)' 등록시장 확대 운영 홍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