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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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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과 |
내용 |
보은군 공고 제2015-75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79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반환기간이 5년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이하 상세내용 붙임참조 |
파일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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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자.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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