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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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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경영체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부서 낭성면(상당구)
내용 1.「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3년)시 등록정보를 말소하고 있습니다.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사전안내를 위한 통지서가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 공고기간: 2024.4.3.~4.17.(14일간)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제2024-31호) 1부.hwpx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예정 공고(제2024-31호) 1부.hwpx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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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이재한
  • 문의전화(043) : 201-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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