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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시군 알림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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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광주광역시 동구)
부서 총무과
내용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752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건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 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7. 3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상세내역 붙임참조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공시송달공고문1.hwp공시송달공고문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xls파일) 통신판매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체(공고).xls통신판매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체(공고).xls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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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명환
  • 문의전화(043) : 201-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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