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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광주광역시 동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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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총무과 |
내용 |
광주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752호
통신판매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처분 공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는 건으로 판단되는(국세청사업자 등록폐업)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그 신고사항을 직권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하였으나 의견을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통신판매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7. 31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상세내역 붙임참조 |
파일 |
공시송달공고문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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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사항 직권말소 대상업체(공고).xls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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