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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2.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3.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4. 조사기관

    조사실시
  5.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6.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2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명희
  • 문의전화(043) : 20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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