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대상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공공기관이 조성 · 취득하거나 관리 · 처분 · 사용하는 금품등)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 보상금 ·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사용, 오지급한 경우
- 보조금(공익적 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교부되는 보조금)
- 보상금(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에 있어 발생한 손해나 손실의 보상금)
- 출연금(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출연금)
-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 등
※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1.1. 이후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등부터 적용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처리 절차
- 위원회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이첩하여 그 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신고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위원회는 신고자가 안심하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신변보호, 비밀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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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접수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서 이첩·송부 -
조사기관
조사실시 -
조사기관
조사결과 위원회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공공재정 부정청구등 신고방법
상담 전화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을 이용하여 전화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팩스
044-200-7972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공공재정 부정청구등의 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상담·신고 접수 및 결과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