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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조금 부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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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톡톡(전자민원)

복지·보조금 부정신고

복지부정 신고란?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정의

  • '복지부정'이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 전반에 대하여 개인, 기관 및 기타 단체가 허위 또는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그 혜택을 받은 행위를 말합니다.
  • '보조금 부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허위신청을 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는 행위를 말하여 의도적 기망·사기를 통한 보조금 수급 및 수급자의 인식부족, 목적외 사용 등에 의한 부적정 지급도 포함됩니다.
복지 부정수급 예시/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복지 부정수급 예시/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복지 부정수급 예시 보조금 부정수급 예시
  • 1사무장 병원 부정 수급
  • 2산재급여 부정수급
  • 3고용지원금 부정수급
  • 4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부정수급
  • 5실업급여 부정수급
  • 6의료급여 부정수급
  • 7노인 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
  • 8사회적 기업 보조금 부정수급
  • 9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금
  • 10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
  • 1보조금 선정단계: 지원대상 선정 부적정, 선정기준·절차미흡, 유사·중복사업 선정
  • 2보조금 집행단계: 보조사업자의 목적외 사용, 허위청구, 명의대여 등
  • 3보조금 사후관리단계: 정산지연, 보조금 시설 무단거래 등

복지ㆍ보조금 부정 신고대상

  • 사회보장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 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기초노령연금)
  • 복지시설 보조금(지원금) 등 정부복지의 부정수급 관련 사례 일체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부정수급

신고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신고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http://www.bokjiro.go.kr) 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신고
  • 우편/방문신고: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임광빌딩 신관1층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 팩스신고: 044-200-7972
  • 부패·공익신고앱

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따른 부패신고자 보호 및 보상·포상 절차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이명희
  • 문의전화(043) : 201-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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