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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극행정 신고센터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소극행정 신고센터

소극행정이란?

  • 소극 행정이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합니다.(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제3호)
  • (협의의 소극 행정) 법령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
    ※ 이러한 유형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당연히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담당자의 재량권이 없는 행정 행위)
  • (광의의 소극 행정)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는 업무행태
    ※ 이러한 유형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비록 법적 책임은 가볍다 하더라도 도덕적·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극행정 신고 대상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려는 행위
  • (업무해태)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태
  • (탁상행정)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 있거나, 규정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등 현실과 동떨어진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 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조직 이기주의적인 행태

소극 행정 민원인 경우 소극행정 사례 e-book 보기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 행정

소극 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신고상담

  • 국민권익위원회: 국번없이 110
  • 청주시 감사관: 043–201-1192 ∼ 1196

신고방법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일반민원이 소극 행정 신고센터로 신청된 경우에는 감사부서가 아니라 해당 사업부서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