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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양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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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과 훈육은 다른가요?
훈육이란 아이의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체벌은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가하는 행위이므로 보호자는 체벌 대신 설명과 대안 제시의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제2항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울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계속달래주거나 그치라고 화를 내기보다는 감정이 가라 앉도록 기다려주세요

아이가 지켜야 할 원칙(예:방문을 열어놓고 방에서 실컷 울고 나와도 좋아 등)을 간결하게 얘기한 후 아이가 진정된 후에 대화를 통해 훈육합니다.

아이에게 벌을 주는 것은 괜찮을까요?
때리지 않고 벌을 주는 것도 아이들에겐 신체적 체벌과 동일한 심리적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기 위해 고립된 장소에 강제로 혼자 있게 하거나, 버리고 간다고 위협하는 등의 방법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훈육할 때는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시는게 중요합니다. 다만, 아이들마다 적합한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내 아이의 성향, 건강상태, 가족 환경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훈육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출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s://www.childcare.go.kr
* 위 내용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게시된 육아상담 문답 중 일부를 발췌해 수정한 것으로, 아이의 연령, 성향 등에 따라 훈육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 2021년 1월 폐지 더 이상 ‘사랑의 매’는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체벌은 금지됩니다.

징계권이란? 민법 제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민법 제915조 징계권이 폐지되었음을 기억하고 아이들을 존중하며, 아동학대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