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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유해환경

Cheongju City

분야별정보

청소년유해환경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의 정신과 신체 성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물건, 청소년 유해업소, 청소년 유해행위 등을 포함한 각종 유해환경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 청소년 유해업소 신고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현황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현황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기관, 감시단, 전화번호, 주소,지정번호, 지정날짜, 대표자 단원수 등에 관한 안내 표입니다.
기관 감시단 전화번호 주소 지정날짜 대표자 단원수
청소년단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충북지부
043-224-6661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337번길 23, 504호
(금천동)
09.05.13. 박인배 15명
청소년단체 청주YMCA 043-259-6104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350번길 99 20.06.17. 임양래 33명
청소년단체 청풍인성예절협회 043-283-5550 청주시 서원구 수영로 14, 4층 21.07.23. 박영수 54명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 하여 고시한 매체물
  •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고시한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

유해매체물에 대한 규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모든 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법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은 (별표 2,3) 과 같음.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표시를 하여야 할 자가 정하여진 경우 또는 유해표시 방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영 제13조, 제14조)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1호),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 1호)
  • 유해표시요구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유통의 목적으로 소지하고있는 자는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유해표시의무자에게 지체없이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거나 직접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 유통시킬 수 있음 (영 제14조)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유해표시방법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유해표시방법 - 청소년유해표시의무자 및 유해표시방법에 관한 안내구분,표시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에 대한 표 입니다.
구분 표시의무자 표시문구 표시방법
음반 및
비디오물
제작·수입
·복제한 자
19세미만 청취불가
19세미만 구입불가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표시문구는 한쪽이 60㎜이상, 다른 한쪽이 15㎜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표시는 당해 매체물에 표시한다.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경우
프로그램을 시작하기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 미만청소년이 시청(게임물의 경우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한다
게임물 제작·수입
·복제한 자
19세미만 이용불가
(다만,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기타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영화·연극
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공연장
경영자
19세미만 관람불가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표시문구는 한쪽이 400㎜이상,
다른 한쪽이 100㎜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표시는 당해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한다.
전기통신을 통한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정보
정보를
제공 하는 자
19세미만 이용불가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한다.
방송프로그램 방송을
하는 자
19세미만 시청불가 프로그램의 방송을 시작하기 전에 "이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 표시를 한다
. 프로그램의 방송중에는 지름 20㎜이상, 적색테두리 두께가 3㎜이상인 크기의 원형마크 안에 “19”이라는 숫자를 백색바탕에 흑색으로 기재한 표시를 화면우측 상단에 한다.
간행물 제작·수입
·발행한 자
19세미만 구독불가 표시문구는 적색바탕에 백색 글씨로 기재한다. 표시문구는 한쪽이 60㎜이상, 다른 한쪽이 15㎜이상인 직사각형을 표시하고 그 안에 기재한다. 표시는 당해 매체물의 앞 표지와 뒷표지의 우측상단에 한다.
광고선전물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간행물의
표시 의무자
19세미만 구독불가 간행물의 표지에 간행물의 표시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기재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의무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함(법제15조) 포장하여야 할 매체물은 법제7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청소년유해광고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 포함)에 한함
  •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 받는 것은 제외(영 제15조제1항)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 제2호),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 제2호)
  • 포장방법(영 제15조제4항)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은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 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
  • 다만, 청소년보호위원회 및 각 심의기관이 매체물의 겉표지가 심의기준에 의하여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하는 매체물에 대해서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및 포장훼손금지

  •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6조)
  •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2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등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7조제1항)
  • 법제7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은 본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반면, 광고선전물과 광고 선전물이 다른 매체물에 포함된 것은 포함됨(영 제16조의 2)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함(영 제17조 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1호)
  •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대상이 아닌 경우 과징금 부과 제조업자 1천만원, 유통관련업자 100만원(법 제49조, 영 제40조)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되지 아니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전시 및 진열금지

  •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 에서는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3호, 제4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구분 및 격리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허용되지 않는 매체물을 구분·격리하지 아 니하고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8조제1항)
  •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5호)
  • 구분·격리장소등 위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 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 곳이어야 함(영 제17조)
  • 구분·격리장소등 표시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 등이 금지된 것임을 나타 내는 표시를 다음(별표4)와 같이 하여야 함(영 제17조)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자동기계장치등 전시 및 진열금지

  • 영리를 목적으로 위반한 자는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6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 하여서는 아니됨 (법 제18조제2항) 다만, 자동기계장치 등을 설치하는 자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 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경우 및 청소년 출입·고용 및 금지업소 내에 설치된 경우는 예외
  • "자동기계장치"라 함은 자동판매기·자동대여기 등과 같이 유통이 사람의 손에 의하여 일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기계장 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장치를 말하며, "무인판매장"이라 함은 가두 판매장치 등과 같이 소유자나 관리자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통이 상대방을 일일이 확인하지 아니하고 수요자에 의하여 이루어지 는 장치를 말함(영 제17조제3항)

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방송프로그램과 법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됨(법 제19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 :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영 제18조)
  • 평일 :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공휴일과 방학기간 : (여름방학 : 7. 16~8. 31, 겨울방학 : 12. 18~2. 7)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 유료방송 : 방송법에 의한 유료방송의 경우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5호)

광고선전 제한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결정·고시된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다음의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배포하여서는 아니됨(법 제20조제1항)
    •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제1호)
    •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제2호)
    •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제3호)
  •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1조제6호), 시정명령대상(법 제37조제7호)
  •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이 다른 매체물과 기타물건 등에 수록·게재·전시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 이나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도 금지되나(법 제20조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 판매등 금지위반으로 처벌

수거 및 파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매체물에 대하여 수거명령을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수거·파기할 수 있음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청소년유해표시 및 포장을 하지 않거나 불법·음성적으로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 행정벌, 과징금 이외에도 당해 매체물 자체를 수거·파기함으로써 청소년대상 유통차단의 실효성 보장

유통중에 있는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 대상 : 청소년유해표시나 포장이 되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각 심의기관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유통되고 있는 매체물중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된 경우
  • 수거·파기 주체 : 시장·구청장
  • 수거·파기 절차
    시장·구청장은 대상 매체물에 대해서 그 소유자, 기타 당해 유통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수거명령을 하여야 함 (영 제30조) 수거명령을 받은 자를 알 수 없거나, 수거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에는, 직접 수거하거나 당해 매체물을 파기할 수 있음. 파기할 경우에는 당해 매체물을 임시로 영치한 후 7일 이상의 공고절차를 거쳐야 함

청소년이 소유·소지하고 있는 청소년유해약물·물건·매체물(법 제36조제4항)

  • 대상 : 청소년이 소유하거나 소지하고 있는 담배·술·성기구와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및 물건과 성인용 잡지·비디오물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 수거·파기 주체 : 시장·구청장 및 경찰서장
  • 수거·파기 절차
    시장·구청장 및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소유·소지하고 있는 청소년 유해약물·물건·매체물 등을 수거하여 파기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음. 처분을 한 때에는 품명·수량·소유자 또는 소지자 및 그 처분내용을 관계장부에 기재 수거명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50조제5호)

시정명령 및 과태료

  •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할 수 있음(법 제37조)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처분(법 제56조)
  • 주체 시장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대상

음반 및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과징금 타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음반 및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 - 음반 및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작·수입
· 복제한 자
  •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제14조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세미만 구독불가”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포장 불이행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여야 함.
        단,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은 제외 (영제15조제1항,제4항)
      • 매체물의 겉표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영제15조제4항)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2호)
시정명령대상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표시·포장
훼손금지 위반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52조)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
      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누구든지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세미만 구독불가”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제조업자 : 1,000만원
유통업자 : 100만원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2항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3항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곳이어야
      하며,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영제17조제1항, 제2항)
시정시정명령 대상(구분·격리명령)
자동·무인장치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2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2.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과징금 :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오락적 관람물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 - 영화·연극·음악·무용 등 오락적 관람물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공연장경영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당해 공연장의 매표소와 출입구에
      “19세미만 관람불가”표시 부착)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금지위반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법 제52조)
청소년대상판매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전기통신

전화·PC통신·인터넷 등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전기통신 - 전기통신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공연장경영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세미만 이용불가”,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금지위반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법 제52조)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과징금: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방송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 방송 프로그램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 제14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시작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시청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 및
      방송중에 “?” 표시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표시훼손금지위반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법 제52조)
청소년시청 보호시간대
방송금지 위반
방송을 하는자
(지상파 방송사
및 케이블
TV PP·SO)
  •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방송한 자
    • 제1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
      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영제18조)
      ·평일 : 13:00~22:00·
      관공서의 공휴일과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고시하는 초·중
      고의 방학기간 : 10:00~22:00
      ·단,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방송중
      유료채널은 18:00~22:00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5호)

간행물

간행물 - 간행물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표시
불이행
제작·수입· 복제한 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19세미만 구독불가"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포장 불이행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포장에 이용되는 용지등을 훼손
        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내용물을
        열람할 수 없는 방법으로 포장을
        하여야 함.
        단, 대여하여 반환받는 것은 제외
        (영제15조제1항,제4항)
      • 매체물의 겉표지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따로 결정하여
        고시한 매체물에 대하여는 제호를
        제외한 겉표지의 내용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불투명한 용지를
        사용하여 포장하여야 함
        (영제15조제4항)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2호)
시정명령대상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표시·포장
훼손금지 위반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52조)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2항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3항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 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곳이어야 하며,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영제17조제1항, 제2항)
시정시정명령
대상
(구분·격리명령)
자동·무인장치
전시·진열금지
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2항 : 청소년유해
      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2.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과징금: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광고선전물

간판·입간판·벽보·전단 등 옥내·외

광고선전물 - 광고선전물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배포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제조업자:
1,000만원
유통업자:
100만원
공중장소등
설치·부착·배포
금지위반
누구든지
  •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선전물을 설치·부착하거나
    배포한 자
    • 제20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입간판, 벽보, 전단,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선전물은 이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방법으로 공공연히 설치·부착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1.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외의 업소
      • 2.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
      • 3.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통신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 제6호)
시정명령대상
설치광고선전물
철거명령,
부착광고선전물
제거명령,
배포광고선전물
회수명령

매체물 광고 선전물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된 광고선전물

매체물 광고 선전물 - 매체물 광고 선전물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
유해표
불이행
유해광고물을
수록·게재한
간행물의 제작
·수입·발행자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
    유해표시를 하지 아니한자
    • 제14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자는 별표 2와 같다(영제13조)
      광고선전물중 간행물에
      포함된 것 :
      간행물의 표시의무자(별표 2)
      “19세미만 구독불가”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포장 불이행 누구든지
  •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
    매체물의 포장을 하지 아니한 자
    • 제15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하여야 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법 제7조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
      (법 제7조제7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수록·게재
      기타의 방법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당해 매체물을 대여하여 반환
      받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영 제15조)
2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1조제2호)
시정명령대상
(포장명령,
포장방법
변경명령)
표시·포장
훼손금지 위반
누구든지
  •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청소년유해표시
    또는 포장을 훼손한 자
    • 제16조 :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500만원이하
벌금 (법제52조)
청소년대상
판매등 금지 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제2항 : 청소년유해
      매체물로서 제7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광고선전물중 다른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에 수록·게재· 전시·
      기타의방법으로 포함된 것은 당해
      매체물과 기타 물건 등을 청소년을
      대상으로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호)
시정명령 대상
(표시명령,
표시방법
변경명령)
무표시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2항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해당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무포장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7조제3항 :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구분·격리없이
전시·진열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1항 :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구분·격리하여
      전시·진열할 장소 또는 시설은 당해
      업소에서 영업자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서 청소년의 이용을
      통제하기 가장 쉬운곳이어야 하며,
      구분·격리된 장소 또는 시설에 당해
      매체물의 판매등이 금지된 것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하여야 함
      (영제17조제1항, 제2항)
시정시정
명령 대상
(구분·격리명령)
자동·무인장치
전시·진열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1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18조제2항 : 청소년유해
      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
        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 2.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출입·
        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시정명령 대상
(전시·진열
금지명령)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청소년대상 유통
및 소지금지 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3조의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시키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제1의2호)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외국 매체물

외국 매체물 - 외국 매체물에 관한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형사처벌, 과징금 안내 표 입니다
대상 행위자 위반행위 위반시 형사처벌 과징금
청소년대상 유통
및 소지 금지위반
누구든지
  • 영리를 목적으로 제23조의2의
    규정을 위반한 자
    • 제23조의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외국에서 제작·발행된
      매체물로서 청소년에게 음란성,
      포악성 또는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청소년으로
    • 하여금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
      하는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유통
      (번역, 번안, 편집, 자막삽입 등의
      방법으로 유통시키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키거나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년이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
(법제50조
제1의2호)
위반횟수마다
1,000만원
과징금:
타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의
대상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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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청년정책담당관
  • 담당자 : 민지현
  • 문의전화(043) : 201-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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