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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Cheongju City

청주톡톡(전자민원)

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됩니다.

신변보호조치

공익신고자 등이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을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징계·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할 수 있습니다.

보호조치

  • 공익신고나 공익신고 관련 진술, 자료제출 등 조사에 조력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을 당한 경우 해당 불이익 조치의 원상회복 등을 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등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별보호조치: 불이익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는 ‘신고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상담 방법

  • 상 담: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방문•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03172)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 팩스신청: 044-200-7947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감사관
  • 담당자 : 안우람
  • 문의전화(043) : 20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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