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복지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임.

맞춤형급여란

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하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합니다.

「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모든 가구의 소득을 일렬로 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인 소득 (4인 가구 기준 4,749,174원)

기존에는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지만, 맞춤형급여는 소득이 증가하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수급자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급여는 계속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선정기준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원)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수에 따른 1인~6인 급여별 선정기준 안내에 대한 표입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8,500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의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27,101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의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의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의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신청가구가 급여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해당 수급자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평가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소득환산율]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소득액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고, 특히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있음 기준 : 부양의무자 4인가구 기준 5,452천원 이상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 신청시기 : 연중
  •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 등), 통장사본 등 소득·재산 관련 서류

지원내역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이하의 가구로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이하의 가구로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5%이하의 가구로 주택조사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를 실제 조사하고 가구의 소득, 주거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차가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청주시 4급지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단위 : 원/월)
주거급여 2022년 임차급여 기준임대료에 대한 표이며 구분, 1~4급지 등 항목 정보를 제공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 인천) 3급지(광역 · 세종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7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
(9인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에 따라 적용)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경·중·대보수로 구분)하여 종합적인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경보수 457만원(3년주기), 중보수 849만원(5년주기), 대보수 1,241만원(7년주기))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의 초 · 중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교육청을 통해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등 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에 대한 표이며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정보를 제공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331,000원 - -
중학생 446,000원 - -
고등학생 5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1학년 1분기 신청시 전액 지급,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의 조산 및 분만 전과 분만 후 필요한 시기 지원(시점 : 출산 시점)
    • 1인당 70만원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금품을 장제 시행자에게 지급 (지원시점 : 최종 장제일)
    • 근로능력 유무와 관계없이 1구당 80만원

자활사업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 (조건부수급자 및 희망참여자)

  • 조건부수급자(의무참여) :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희망참여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특레수급가구의 가구원, 차상위자 등

조건부수급자란?

조건부수급자란 근로능력이 있는 18세이상 64세이하의 수급자에게 자활에 필요한 사업(직업훈련, 자활근로사업 등)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를 말한다.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자활사업에는 어떤 것이 있나?

자활사업에 대한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단체 정보를 제공합니다.
조건부수급자 주관기관 자활사업 관련기관·단체
취업대상자 고용노동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자활취업촉진사업
창업지원
취업알선
청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 043-230-7072~4)
비취업대상자 시·군·구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장진입, 사회서비스형,
인턴․도우미형,
게이트웨이과정
충북청주지역자활센터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선정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와 상담하여 가구별 자활지원 계획 수립 →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의뢰 → 적합한 자활사업 제시 → 수급자 참여

자활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

상담불응, 불참 또는 상습적 결근, 지각, 조퇴, 음주, 근무지이탈 등 참여태도가 불량한 경우 → 조건부수급자 본인의 생계급여 중지→ 불참(예시) : 정당한 사유 또는 사전 통보없이 월 조건부과일수의 1/3이상 불참 또는 2일이상 연속 불참이 3회이상 반복 등

충북청원지역자활센터

  • 위치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로 49(☎ 269-5720)
  • 운영자 : (재)일하는공동체 [센터장 김경호]
  • 규모 : 214m²

주요사업내용

  • 시장진입형(웰빙반찬전문사업, 조경사업, 웰빙반찬·로컬푸드 전문사업 빵빵한 행복, 표고랑밥이랑, 미용사업, 삼시세끼사업단)
  • 사회서비스형(윈윈파견사업, 이영차세차, 흙이랑영농사업, 미래시큐리티, 누리보듬, 산애들애, 보물참고, 아름다운손, 행복나무사업)
  • 구청 직접사업 : 근로유지형, 복지도우미형
  • 취업성공패키지사업 : 고용노동부사업
    • 근로능력과 욕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가능한 집중취업대상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기관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대상

  • 저소득 생계곤란자 중 자활자립의 의지가 왕성한 자
  • 소득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중위소득 50% 이내
  • 재산 : 6,800만원이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하여 적용)
  •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단독세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 첨부
  • 청주시 거주기간 1년 이상인 자

자금용도

  •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
  •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자에 대한 생계자금
  •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 기타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금
    • 카드대금 등 대출금 변제를 위한 용도로는 융자 불가
    •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타 융자제도와 중복 불가

융자조건

  • 한도액 : 1세대 1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 거치 36개월 분할상환(거치기간 무이자)
  • 이율 : 연 1%(연체이자: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이자율)
  • 융자조건 : 본인 신용도 또는 담보대출

    수탁금융기관 : 농협은행 청주시지부

구비서류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융자절차 (1개월 소요)

  1. 1실태조사(각동)
  2. 2서류심사(구청)
  3. 3서류심사(시청)
  4. 4융자심의 / 추천(시정조정위원회)
  5. 5융자실행(금융기관)
  6. 6융자회수(금융기관)

융자절차 - 1.실태조사(각동), 2.서류심사(구청), 3.서류심사(시청), 4.융자심의/추천(시정조정위원회),  5.융자실행(금융기관), 6.융자회수(금융기관)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박지혜
  • 문의전화(043) : 201-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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