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복지정보
보육지원 사업 안내
보육연령기준 및 보육료 지원액
자격구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령 (적용시기) |
지원단가 | ||
---|---|---|---|---|---|---|
기본보육 | 야간 | 24시 | ||||
영유아 |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
100% | 만0세반 ('24.1.1∼) |
540,000 | 540,000 | 810,000 |
만1세반 ('24.1.1∼) |
475,000 | 475,000 | 712,000 | |||
만2세반 ('24.1.1∼) |
394,000 | 394,000 | 591,500 | |||
만3∼5세반 ('24.1.1∼2.29.) |
280,000 | 280,000 | 420,000 | |||
만3∼5세반 ('24.3.1∼) |
280,000 | 280,000 | 420,000 |
※ 다만, II. 어린이집운영-1.어린이집 운영일반원칙-반편성 기준일의 예외에 따라 상위반 또는 하위반에 편성된 아동에 대해서는 편성된 반 지원단가 기준으로 보육료지원
※3~5세반 보육료(누리과정)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서 전액 부담하며, 유아교육법령에 따라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주의) '21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부모가 부담할 수 있으므로 어린이집에서는 부모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무상보육(소득수준 무관 全계층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장애아 보육료 : 만0-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 원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 소지한 만 5세아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지원단가 : 587천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에 관한 표이며, 연령, 0~11개월,12~23개월, 24~86개월,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 0~11개월 12~23개월 24~86개월 미만 비고 월 지원액 아래의 부모급여 참고 10만원
부모급여
구분 | 시설 미이용 | 시설 이용 |
---|---|---|
만0세 (0~11개월) |
부모급여(현금)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부모급여(차액) 46만원 *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분 수기지급 |
만1세 (12~23개월) |
부모급여(현금)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지원 47.5만원+부모급여(차액) 2.5만원 * 입퇴소에 따른 보육료 정산분 수기지급 |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셋째이상자녀 양육지원금
- 사업기간 : 2014 ~ 2027
- 지원대상
- 2022.12.31.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 2022.12.31.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5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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