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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 사업 안내

보육연령기준 및 보육료 지원액

영유아 지원단가에는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적용시기), 지원단가(기본보육, 야간, 24시)에 대한 표
자격구분 지원대상 지원비율 연령
(적용시기)
지원단가
기본보육 야간 24시
영유아 어린이집
이용
만0~5세
100% 만0세반
('23.1.1∼)
514,000 514,000 771,000
만1세반
('23.1.1∼)
452,000 452,000 678,000
만2세반
('23.1.1∼)
375,000 375,000 562,500
만3∼5세반
('23.1.1∼2.28.)
280,000 280,000 420,000
만3∼5세반
('23.3.1∼)
280,000 280,000 420,000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13.3.1일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 연기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 부터 적용)

보육료 지원

  • 지원대상 : 만0~5세 어린이집 이용 아동 무상보육(소득수준 무관 全계층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재원중인 아동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및 방과후 아동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하며, 장애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생활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거주시설) 재원중인 아동의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 가정위탁 보호중인 입양대상 아동(입양특례법 시행령 제12조) 중 '21. 1. 1. 이후 출생아동
    • 유치원을 이용하여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단,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배치된 장애아동(특수교육대상자)에게 순회교육을 실시할 경우 보육료 지원 가능
    • 가정·농어촌·장애아동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부모급여(현금)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 해외에 체류하는 아동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 보육료 지원 자격 중지(날짜기산: 출국일 포함)
    • 다른 기관을 주 보육·교육 기관으로 이용하는 아동
  • 장애아 보육료 : 만0-12세 미취학 장애아
    •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5세이하 장애아동 원칙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 소지한 만 5세아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지원단가 : 599천원 또는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가정양육수당

  •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
  • 지원금액
    가정양육수당에 관한 표이며, 연령,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4개월~86개월 미만, 비고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령 12개월 미만 24개월 미만 24개월~86개월 미만 비고
    월 지원액 20만원 15만원 10만원
  • 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수당지급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영유아보육사업의 가구원(보장단위)에 포함되는 부모 등에 한함

셋째이상자녀 양육지원금

  • 사업기간 : 2014 ~ 2027
  • 지원대상
    • 2022.12.31.이전 출생아까지 지원
      (2023년 출생아부터는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지원)
    • 출생신고로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생아가 출생 후 12개월 이내 입양되어 입양일 기준 이상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경우
    • 청주시에 전입하는 60개월 이하 셋째 이상의 대상자는 전입 신고한 달부터 60개월이 도래하는 달까지 지원

출산육아수당

  • 사업기간 : 2023 ~ 계속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총 1,000만원)
    • 2023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023년 출생아에 관한 표이며, 지원금액, 1회차 300만원, 2회차 100만원, 3회차 200만원, 4회차 200만원, 5회차 200만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1회차
      300만원
      2회차
      100만원
      3회차
      200만원
      4회차
      200만원
      5회차
      200만원
      지원 시기 신청일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지원 조건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상 6개월 거주시
      - 도내 출생신고한 출생아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출생일, 거주기간 충족일,
      사업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2024년 이후 출생아
      출산육아수당 2024년 이후 출생아에 관한 표이며, 지원금액, 1회차 100만원, 2회차 200만원, 3회차 200만원, 4회차 200만원, 5회차 200만원, 6회차 100만원을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1회차
      100만원
      2회차
      200만원
      3회차
      200만원
      4회차
      200만원
      5회차
      200만원
      6회차
      100만원
      지원 시기 만1세 생일 만2세 생일 만3세 생일 만4세 생일 만5세 생일 만6세 생일
      지원 조건 부 또는 모와 출생아동이 함께 지속하여 도내 주민등록상 거주 시
      신청기간 언제든지 신청 가능
      *단,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 지 급 일
    • 20일 이전 신청시 신청월 말일
    • 20일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다음달 말일
  • 참고사항
    • 최초 1번 신청시 매년 자동지급
    • 출생후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기준 :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 문의전화(0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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