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정보 한부모가족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내실있는 지원으로 보호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 미만(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서 아래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장기간 근로(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미혼모 또는 모혼부(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하고 있는 자를 말함.

  •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 가정폭력 등에 의한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세대주는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하고 자녀는 취학한 만22세 미만의 자녀 포함 -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2024년도 선정기준

  •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3조
  •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관한 표이며, 구분/가구인원수, 2~6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 가구원수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
소득 63%
2,320,044 2,970,234 3,609,845 4,218,313 4,799,572
청소년
한부모
가족
기준 중위
소득 65%
2,393,696 3,064,527 3,724,443 4,352,228 4,951,940
기준 중위
소득 72%
2,651,478 3,394,553 4,125,537 4,820,929 5,485,226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내역

  •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 18세 미만 아동(취학시 22세 미만의 자녀) 1인당 210.000원/ 월
  •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5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100,000원/월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이상~18세미만 아동 50,000원/월

신청절차

본인이 직접 해당 읍면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에게 상담 및 신청

신청기간

연중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주민복지과
  • 담당자 : 박민희
  • 문의전화(043) : 201-8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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