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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청주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최대 300만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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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 | 교통정책과(건설교통국) |
| 내용 |
- 주택 내 유휴공간 활용해 부설주차장 조성 시 공사비 80% 지원 -
청주시는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완화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에도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03년부터 시행해 온 청주시의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주차 정책으로, 주택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해 부설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골목길 주차난을 줄이고 도시경관 개선과 주민 편의 증진을 함께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단독주택 소유자이며, 담장 또는 대문을 허물거나 철거해 주차장법에서 정한 주차구획 규격(2.5m × 5m)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주택은 시가 현장 실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며, 부설주차장 조성 공사를 완료하면 공사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시민은 청주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연중 교통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종료될 수 있다. 원미라 청주시 교통정책과장은 “골목길 주차 문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만큼,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뿐 아니라 기존 주거공간을 활용한 실질적인 대안도 함께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을 통해 주택가 주차 질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 환경 개선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03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총 560가구에 주차장 조성을 지원했다. 시는 앞으로도 주차 수요가 높은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주차 정책을 병행 추진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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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 청주시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 최대 300만원 지원. 사진(조성사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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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1-18 12:27: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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