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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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 사망확인자에 대한 최고 공고
부서 내덕1동(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사망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4.09.23.~09.30.(7일간)
○ 대상자 : 안**(청원구 새터로59번길)
○ 공고내용 : 공고기한 만료 후 직권 사망말소 처리
○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최고공고문2(2014.09.23.).JPG최고공고문2(2014.09.23.).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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