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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 공지[(주)원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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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오창읍(청원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 (주)원건설 ■ 주소지: 청원구 오창읍 오창가좌4길 89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 378.62㎡ (건축자재종류 : 지붕재)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 2024. 2. 21. ~ 2024. 2. 29. ☏ 문의 : 오창읍 생활환경과 043)201-8644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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