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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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 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장 발송 결과 반송자 및 미수령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겠습니다.


1. 대 상 자 : 내수읍 내수로 639, 이** 외 2명
2. 공고기간 : 2014.07.23. ~ 2014.08.14.(22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주민등록무단전출자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최고공고문.jpg최고공고문.jpg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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