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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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소년증 발급안내 및 수령시 변경사항 안내
부서 내덕2동(청원구)
내용 o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증은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발급함

o 발급대상 : 만 9세이상,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o 할인분야 : 대중교통(버스 20% – 고속버스 제외, 지하철 20%, 여객선 10% 등), 영화관(500~1,000원), 미술관(30~50% 내외), 공연장(30~50% 내외), 공원(면제~50% 내외), 궁ㆍ능원(30~50% 내외), 박물관(면제~50% 내외), 체육 및 문화시설 등

o 신청방법 : 대상 청소년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서에 사진을 첨부하고 내용 작성 우 제출하면 된다. 약 2주 후 수령이 가능하고, 발급비용은 무료. (한국조쳬공사 홈페이지(http://www.komsco.com)에서 발급 상황 실시간 조회 가능)



★ 청소년증 수령시 변경사항

ㅇ (현행) 민원인이 청소년증 신청후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수령

ㅇ (개선) 민원인이 등기우편으로 수령을 원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등기 우편으로 발송
※ 등기요금은 수익자 부담(3,100원)
※ 맞춤형 계약등기로서 3회 배달후에도 전달이 안되는 경우, 우체국 2일 보관 후 발급신청 읍‧면‧동으로 반송
※ 배달범위 : 본인, 가족(동일 주소지 내), 회사동료(수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청소년증 발급안내 및 수령시 변경사항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서식).hwp청소년증 발급 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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