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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024.4.27.) 알림
부서 오근장동(청원구)
내용 맹견사육허가제 시행(2024.4.27.) 알림

동묿보호법 개정에 따라 오는 4월 27일 부터 맹견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맹견사육허가제, 맹견취급허가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맹견의 생산,판매,수입업을 영위하는 자는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맹견사육 허가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맹견 안전관리제도_팸플릿.pdf맹견 안전관리제도_팸플릿.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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