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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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부서 율량사천동(청원구)
내용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시 행 일) 2024.5.1.~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한 산모 ※ 24.1.1. 출생아부터 지원
❍ (지원금액) 단태아 최대 50만원, 다태아 최대 100만원 지원
❍ (지원범위)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한약ㆍ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비용
❍ (지급방식) 현금 지급(산모 계좌로 지급)
❍ (신청방법) 산후조리비용 사용 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 청 자) 산모, 산모의 배우자, 산모의 부 또는 모
❍ (신청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 시행일 이전 출산자는 사업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 산모 통장사본 1부
-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영수증, 매출전표 등)
※ 접수 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율량사천동 행정복지센터 주민복지팀 ☎043-201-8915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pdf충청북도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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